티스토리 뷰

지난번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후 6개월이 지나고 연금보험 납부 고지서가 어김없이 배달됐네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여전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않아 한번 더 연장 신청을 하게됐어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지만 저는 신청 대상자가 아님이라고 조회되어 관할공단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공적소득자료가 없어야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물론 애매하지요...

관할지사 전화번호를 모르면 국번없이 1355로 통화하여 결국엔 관할지사와 통화하여 납부예외 처리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통화하여 본인 주민등록 번호를 불러주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국민연금 납부대상자인지 조회 후 알려줍니다.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팩스로 보내면 담당자가 납부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했어요.

팩스 보낼 때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상세히 알려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이 최대 6개월이라서  6개월이 지나 다시 수입이 미비하다면 또다시 재연장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좋으니 이제부터라도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대~~박 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신청 방법 정리.

- 사업자 등록 후 납부예외 신청 후 여전히 수입이 미비한 경우

 1355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서 신청 가능.

- 관할지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납부예외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서 처리하기.


2016/08/02 - [생활정보&유용한정보] -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