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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창업할 때 자금이 부족한 분들 중에서 융자 대상에 해당되는 분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도·소매업인, 서비스업인 경우 5인 미만 건설이나 제조 운수업 등인 경우 10인 미만인 작은 기업으로서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업자를 말합니다.


융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0.6%p (자금별 대출금리 상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1억원 이내 (자금별 대출한도 상이)
대출기간
* 5년~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자금별 대출기간 상이)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등 19개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
* 발급처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신청∙문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 신청∙문의
* 자금별로 신청 요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로 문의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전문업종 중
- 약국(47811), 한약방(47811)은 도소매업으로 지원가능
- 한의원(86203)은 보건업으로 지원불가
‣도소매업 중
- 전자담배 도매업은 지원불가
-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www.sbiz.or.kr/sup/ssup_help/sup_help.jsp?tab=2


* 본 게시물은 소상공인포털 홈페이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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