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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입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때까지 유지한 뒤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상품으로 이 조건을 유지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오히려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액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 400만원까지와 전체납입액의 운용수익(이자 등)이다. 만약 최소 5년이상 가입하고 이를 만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대상액에 대해 연금소득세(최대 5.5%)만 납부하면 되지만 중도해지나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게 문제입니다.


연금저축 펀드 가입 시 세제 약관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잘 설명해 주지 않는 중도 해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연금저축펀드는 만약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현재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받은 것을 다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아주 큰 상품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이자에 대해서 해지가산세(2.2%)+기타소득세(16.5%)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해지가산세는 2013년 2월28일 이전 가입자에 해당합니다.(구연금저축/펀드)

 

자금상황이 좋지않아 오랜기간 유지할 수 없다면 빠른 해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고, 자금의 압박이 없다면 가급적 해지하지 않고 유지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익률이 좋지 않아 해지를 하고 싶다면 펀드를 환매해서 다른 연금펀드나 채권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개인회생/파산선고, 가입자의  해외로 이주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중도해지 할 때는 신 연금저축이나 구 연금저축 모두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지출 그리고 재무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소득공제 혜택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은 연금저축(펀드)의 유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할 때 연금이 목적이 아니거나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은 상품입니다. 연금 수령이나 세액공제 목적이 아니면 일반펀드나 채권을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권유만 믿을 것이 아니라 약관설명서나 재테크 고수와 잘 상의한 후 본인의 정확한 판단하에 하는 것이 손해나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펀드) 중도해지 시 세금폭탄에 관해서 포스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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