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신청
지난번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후 6개월이 지나고 연금보험 납부 고지서가 어김없이 배달됐네요.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여전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않아 한번 더 연장 신청을 하게됐어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지만 저는 신청 대상자가 아님이라고 조회되어 관할공단으로 전화를 했습니다.사업자 등록 및 공적소득자료가 없어야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물론 애매하지요...관할지사 전화번호를 모르면 국번없이 1355로 통화하여 결국엔 관할지사와 통화하여 납부예외 처리해야 합니다.담당자와 통화하여 본인 주민등록 번호를 불러주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국민연금 납부대상자인지 조회 후 알려줍니다.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팩스로 보내면 담당자가 납부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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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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