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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적:
국민연금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예외 신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이란?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만65세부터 연금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둔 경우별다른 조치 없이 국민연금을 따로 납부 하지 않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신경써야 한다.
사업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면 소득활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 관리리공단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이 옵니다.
관할 공단의 직원으로 부터 전화로 먼저 연락을 받았었는데,
공단 직원이 무조건 내야 한다는식으로 불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초기라 소득이 없다는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고지서를 보내겠다며 성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고보니 다시한번 1355(국민연금공단)로 전화하여 상담사와 통화를 했어요.
상담 직원 왈 폐업이나 직장의 상실로 소득이 없는 경우만 전화로 처리가 가능 하다면서 관할 공단으로 연결해줬습니다.
국민연금관할 공단 직원이랑 통화가 되어 국민연금납부예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사유를 말하니 연락처와 사유를 팩스로 보내라고 했어요.
공단 직원이 저의 주민번호로 먼저 조회를 한 후 6개월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업동업자라면 동업자의 주민번호를 함께 조회하여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 공단 직원과 통화를 해서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4용지에 아래 내용을 채운 후 팩스를 보냈답니다.
※ 참고사항 :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서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
확인서
이름: 홍길동
전화번호: 010-0000-0000
주민번호: ******-*******
내용: 사업 초기라 수익이 거의 없다는 내용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정리.
- 폐업이나 직장의 상실로 소득이 없는 경우.
1355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서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로 사업초기라 소득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미비한 경우에 관할 공단으로 전화 할 것.
관할 공단 직원과 통화 후 팩스로 보내서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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