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적: 국민연금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예외 신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이란?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만65세부터 연금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둔 경우별다른 조치 없이 국민연금을 따로 납부 하지 않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신경써야 한다. 사업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면 소득활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 관리리공단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이 옵니다. 관할 공단의 직원으로 부터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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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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