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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학원에서 강의를 한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납부해야 하며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차기년도 5월에 합니다.(2016년 소득에 대해서 2017년 5월에 하는거죠)
사업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장의무구분:
신규사업자이거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이며 그 외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그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에 해당합니다.
신고안내문 유형이 D유형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E,F,G,H이면 단순경비율대상자입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는 소득의 50~70%를 경비로 인정, 기준경비율대상자는 20~30%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940903 - 프리랜서 학원강사나 과외교습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의 사업코드는 940으로 시작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면 알수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과정
1. 공인인증서 준비
2.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로 이동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아디로 로그인 한것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것은 이용할수 있는 메뉴가 달라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구분, 적용 경비율 등을 알수 있어요.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가 있으면 참고해도 되요..
3. My NTS> 지금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전년도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어요.
4. 여기까지 준비 됐으면 신고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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