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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인상 됐을 때 조정하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보험 공단에서 오는 안내문을 잘 읽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건강 보험 공단은 정확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소득과 재산 자료를 행정기간에서 제공받아 매년 11월 부터 적용합니다.
11월 말에 2015년도 귀속분의 소득이 보험료 산정 기준에 추가되어 가보험료를 우편으로 수신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한 과정을 안내할게요.
2016년 11월 22일
보험료가 대폭(2배) 인상된 금액으로 11월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음
신규 부과자료 적용대상으로
소득 2015년도 귀속분, 2016년도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2016년 6월 1일 소유기준)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됨.
2016년 11월 23일
화들짝 놀라 보험공단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시도함.
오랜 기다림 끝에 상담사와 통화함.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퇴직증명서 제출하면 된다고 상담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퇴직 증명서에는 퇴직전 회사 직인이 찍혀있고 소득지급이 정지 됐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문서 양식은 따로 없다고 하며 관할 공단 팩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통화 종료 후 바로 전 회사에 전화하여 퇴직서류를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팩스(관할공단 번호)번호로 본인연락처와 보험료조정요청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팩스 발송하여 보험료 조정 신청을 완료 했습니다.
2016년 12월 2일
혹시나해서 전화로 상담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여 10월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완료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정보:
대표번호 1577-1000, 상담시간 아침 8시~저녁 7시
보험료 조정신청 대상자는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소득 또는 재산이 변동 되었을 때 조정신청 서류와 지급처
종류 |
사유 |
필요서류 |
발급기관 |
소득 |
소득활동 중단 사업자등록 폐업/휴업 소득금액 변동(소득금액 증명에 의거 증명되는 경우) |
해촉,해지 증명서 휴/폐업 사실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과세 표준 확정신고서 등 |
소득지급처 세무서 세무서 |
재산 |
재산(건물, 주택, 토지 등) 매각, 상속/증여 수용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토지 대장 |
등기소, 시/군/구청 |
자동차 |
매가/폐차 |
자동차 등록 원부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
지금까지 건강보험 조정신청 과정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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