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중도해지시 세금폭탄
연금저축(펀드)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입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때까지 유지한 뒤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상품으로 이 조건을 유지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오히려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과세대상액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 400만원까지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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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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