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된다는 희소식이 있네요.

단 기간은 2월 15일 연휴가 시작되는 날 부터 2월 17일까지 입니다.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일반차로와 하이패스차로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 통신사에 따르면 고향가기 좋은 시간대는 2월 14일 오전 10시 이전이나 2월 15일 오후 6~8시까지라고 하니 귀경길에 참고하면 좋을듯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도로공사www.ex.co.kr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설 명절연휴 비상진료 병원/약국 소개에 대한 내용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6/09/15 - [생활정보&유용한정보] - 명절연휴 비상진료 병원/약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