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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휴게음식업을 운영하려면 위생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휴게음식음식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위생교육 받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휴게음식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 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써 커피, , 음료, 아이스크림, 햄버거, 치킨, 피자, 김밥, 국수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생교육 목적: 휴게음식업 영업자들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위생관념과 전문지식을 습득케 하여 위생수준 및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 그리고 식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내려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www.efa.or.kr) 접속해서 교육일정 파악하고 교육 이수해야합니다.

지금 당장 시간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고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고 3개월 이내에 위생교육 이수하면 됩니다.


위생교육 받는 방법.

1. 온라인으로 위생교육 받기.

http://efa.eduhulla.co.kr/

회원가입 후 28,000원 결재 완료하고 나의 학습방에 들어가서 과정명을 클릭하고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수료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2. 직접 방문하여 위생교육받기

전국교육분원 알아보기

http://www.efa.or.kr/newindex/sub/sub4.html?bo_table=sub4_1

교육일정보기

http://www.efa.or.kr/newindex/inform_num.html??bo_table=sub4_2&num_month=08&year=2016


휴게음식업중앙회의 9월일정을 캡쳐했어요.



 

종업원을 고용하더라도 업소를 운영하는 책임자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종업원은 유효기간 내의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수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책임자는 위생교육을 꼭 받아야겠어요.


2016/08/12 - [생활정보&유용한정보] - 외식업 종사 사장 및 직원 보건증 발급받기(파트타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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