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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하는 절차 소개할게요.

사업자등록 방법

1. 인터넷 홈텍스 등록. => 시간이 없거나 절차를 잘 알고 있다면 추천.

2. 전국 관할 세무서 방문등록. => 주변에 물어볼 지인이 없다면 직접 방문을 추천.

 

보건위생과 관련된 업종(카페, 음식점, 세탁, 미용실, 목욕탕 등..)은 영업신고증을 먼저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이란 영리활동을 할 업종에 관해 신고한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방법: 전국 관할 시, , 구청의 보건위생과에서 신청.

(준비물: 신분증, 도장)

필요서류: 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영업신고증

(보건증/보건소 1500+ 위생교육비 온라인 28,000)

 

영업신고증이 필요 없는 개인사업자나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영업신고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관할구, 군청 28,000 + 등록면허세 27,000)

 

관할 구, 군청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본인이 자필서명 => 구청에 구비되어 있음.)

동업계약서(공동 사업자인 경우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 구청에 구비되어 있음.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사업자등록 시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를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알아봤어요.


개인사업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해보세요.

2016/08/27 - [생활정보&유용한정보] - 휴게음식점(업) 위생교육받기 / 온라인 위생교육받기

2016/08/12 - [생활정보&유용한정보] - 외식업 종사 사장 및 직원 보건증 발급받기(파트타임포함)

2016/08/02 - [생활정보&유용한정보] -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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