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1
프리랜서로 학원에서 강의를 한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납부해야 하며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차기년도 5월에 합니다.(2016년 소득에 대해서 2017년 5월에 하는거죠) 사업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장의무구분: 신규사업자이거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이며 그 외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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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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