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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 상태 간편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업자등록 번호는 사업을 시작한 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로서 상거래시에 주고 받는 영수증 등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업체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번호는 공인인증서 없어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회서비스의 목적은 거래처와의 계약을 앞두고 거래처의 사업자 휴업, 폐업등의 상태 조회, 사이트에서 물건구입 시 사업자의 영업 상태 확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이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알고 싶을 때 필요합니다.


이 사업자상태조회 과정은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로 이동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URL: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나 로그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다만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출력해서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어설명: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사업자 번호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어요.


2016/08/09 - [생활정보&유용한정보] - 영어공부 앱 추천하기 / 혼자영어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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